위메프-티몬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8월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및 최대 1년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8월 9일부터 최저 3.9%의 금리로 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 신청 접수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청도 8월 9일부터 3.4% 또는 3.51%의 금리로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각 업종이 공동으로 구성한 비상대응팀을 통해 피해기업에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위메이크프라이스-티몬 상황대응방안’을 통해 7월 29일 5,600억원+@ 규모의 판매자를 위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으며, 비상대응팀*에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8월 7일부터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위메이크프라이스와 티몬의 매출결제지연정산 규모는 2,745억원(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미정산 금액이 있어 향후 지연정산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피해 규모에 따라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등 20여 개 기관으로 구성 결제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위메프-티몬 결제지연으로 결제지연을 입었거나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8월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산업협, 국유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위메프, 티몬의 결제지연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 보유한 기업대출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사업과 관련 없는 가계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은 제외합니다. 금융회사는 위메프와 티몬 가맹점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판매자 페이지에서 판매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 또는 상담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판매자 페이지에서 5~7월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판매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자와 피해사업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메프와 티몬의 매출채권에 따른 선결제대출을 취급하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결제지연으로 인한 연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해드립니다. 8월 7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위메프와 티몬의 미결제로 예상치 못한 자금난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이 제공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은 연체 해소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 원+@ 규모의 협정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는 미결제 금액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증심사 간소화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한도심사 후 3억원~30억원 범위에서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합의프로그램 외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보증상품 또는 P-CBO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전국 99개소)에서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대출을 해줍니다. 최저 3.9%~4.5%의 금리로 제공됩니다. (보증수수료 0.5~1.0%)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낮은 최대 우대금리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입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신용보증기금은 8월 9일 금요일부터 특별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8월 14일경 시작될 예정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미결제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소규모 벤처캐피탈)/10억 원(중소규모 벤처캐피탈)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벤처캐피탈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중소규모 벤처캐피탈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규모 벤처캐피탈 자금을, 소상공인은 소규모 벤처캐피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리는 중소규모 벤처캐피탈은 연 3.40%, 소규모 벤처캐피탈은 연 3.51%(24.3분기 기준)이다. 8월 9일(금)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홈페이지, www.kosmes.or.kr)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홈페이지, ols.semas.or.kr)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총자산,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의 경우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3. 비상대응단 운영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모든 산업협회는 비상대응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하여 피해기업이 자금 집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금융어려움상담센터 총괄 지휘 하에 각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자금지원, 민원접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는 기관 간 공유하여 지원프로그램 또는 (필요 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팀을 두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작 후 특별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액이 일정 금액(예: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olicy finance institutions, and industry-specific association consultation wind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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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중소기업금융어려움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1332(내선 6) 강릉 033-642-1904 부산 울산 051-606-1700,1701 경남 055-716-2330 대구 경북 053-760-4000 제주 064-746-4200 광주/전남 062-606-1600 전북 063-250-5000 대전/세종/충남 042-479-5151,5154 강원 033-250-2800 인천 032-715-4890 충북 043-857-9104 기업은행 1588-1500 신보중앙연합회 1588-7365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254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저축은행연합회 02-397-8688 농협중앙회 1661-2100 신용금융협회 02-2011-0700 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1588-1515 신용협동조합연합회 1566-6000 임업협동조합연합회 1544-4200 농협중앙회 1599-9000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1811-3655 중소기업진흥공단 1357 기술보증기금 1544-1120 (토요저널/어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