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화 | 2024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올해 달력은 이제 세 페이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말정산에 주목해야 할 때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 꼭 알아두시고, 월급을 더욱 풍요롭게 준비해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서,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연말정산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 등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나, 올해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량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공제 : 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이용금액 공제율 : 결제방법 및 대상에 따라 상이 2024년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본인부담금 2023 2024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 30% 기본 : 30% (4.1.~12.31. 사용량 : 40%) 전통시장 40%40% (4.1.~12.31. 이용률 : 50%) 대중교통 기본 : 40%40% (2023.1.1.~12.31. 이용률 : 80%) 2024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증가 * ** 2023년 신용카드 등 지출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지출금액 ***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 자녀 세액공제 및 공제 대상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된다. 본인부담금은 2인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인 이상은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세액공제는 손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추가 손주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수 2023년 2024년 1인 150,000원 ​​150,000원 ​​2인 350,000원 ​​350,000원 ​​3인 이상연 300,000원 ​​+ 2인 이상 1인 300,000원 ​​350,000원 ​​+ 2인 이상 1인 300,000원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도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다.

구분 2023년 2024년 공제한도 300만원 ~ 1,800만원 600만원 ~ 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기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무연기 :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무연기 : 1,500만원 이연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무연기 : 3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이연방식 : 2천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이연방식 : 1,800만원 기타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무이연금리 : 600만원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4.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구입저축 적금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비가구가구주가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다. 중요한 것은 공제 한도입니다. 납부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늘어나 공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납부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세제지원 : 납부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5. 소득기준 및 월세공제 한도 상향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누려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 급여 공제 기준은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월세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 (기존) 750만원 → ( 개정)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첫째, 고소득자도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공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6세 미만 부양가족도 추가돼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조리비 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전 근로자로 확대(200만원 한도) 6세 미만 자녀 공제한도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6세 미만 부양가족 추가 나이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7. 연금저축·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인상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노후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 미만에서 1,5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적용대상 : 개인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 분리과세기준금액 : 연 1,200만원 이하 → 연 1,500만원 이하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8.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기부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3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인상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하시면 홈택스 간편서비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기부내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기부하시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의 기부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1,000만원 미만: 15% 공제 1,000만원 초과: 30% (신규) 3,000만원 초과: 40% 감면

연말정산에는 오산시와 함께 배운 내용 외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육아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외국인 엔지니어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연장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한국납세자연맹>세무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 세무조사 선발부터 이수까지, 형세법상 세무조사의 법적 변호,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세무사례동영상 www.koreatax.org